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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초 학부모운영위원 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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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10일(월)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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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3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은 후 자격조건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15일 선거를 통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고창초 운영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도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벗어나지 않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로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과 사진 1매가 필요하며 선거는 15일 급식실에서 실행, 전 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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