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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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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24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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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로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앞으로는 전국 읍 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인감증명서 발급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이용한 신분확인으로 인감사고 예방기능의 강화로 국민의 편의증진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감증명의 온라인발급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주민은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에는 발급불가’의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종전과 달라진 점: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가능, 기타문의 전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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