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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

1천2백7세대, 총 3천17만5천원 절감

2003년 03월 24일(월)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일 제111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TV시청료 이중부담 문제가 3개월여의 정밀조사 끝에 마침내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고창군의회는 당시 정례회에서 우리 군의 많은 지역이 유선방송의 중계 없이 선명한 TV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꼬박꼬박 시청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관내 TV 난시청 해소문제와 시청료 이중부담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고창군의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 문화관광부 및 한국방송공사 등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고창군과 한국방송공사는 2차례에 걸쳐 수신상태를 정밀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 12개 마을 4백49세대가 3월부터 시청료 면제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11개 읍면 79개 마을 총 3천9세대에 대한 2차 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가구의 74%에 해당하는 53개 마을 2천2백51세대는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16개 마을 5백89세대는 불량지역, 10개 마을 1백69세대는 부분 불량지역으로 판명됨으로서 부분불량지역과 불량지역 7백58세대는 디지털TV송출과 TVR 신설 및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TV시청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지역에 부당하게 고지되어 왔던 1천2백7세대가 TV시청료를 완전 면제받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연간 3천17만5천원의 TV시청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아직도 선명한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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