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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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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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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24일(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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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피해자임이 명백하나, 부득이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없거나 조사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 과연 피해자를 대리하여서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이가 70세인 甲의 아버지는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乙을 꾸짖다가 도리어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甲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
【답】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범죄의 피해자, 둘째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아버지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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