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핵대위, 핵반입 금지 조례 추진
|
|
주민 서명받아 조례제정 청구 준비
|
|
2003년 03월 24일(월) 17:47 [(주)고창신문] 
|
|
|
핵폐기장 추방 범군민대책위가 방사성물질등의 반입거부와 방사성폐기물등의 반입거부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거부에 관한 조례(안)를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핵대위는 핵반입 금지 조례를 추진을 위해 각 읍면 대책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시책, 제4조 특별시책, 제5조 입장표명, 제6조 위임등 총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고창군의회 성명서(2003년2월17일) 고창군민 총궐기대회 결의문(2003년3월13일)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방사능 피해에서 고창군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군 고인돌군의 풍족한 자연환경을 방사능 오염에서 예방함에 따라, 고창군민의 건강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역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3조 기본시책으로 고창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물질 등과 방사선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고창군내 반입을 거부하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후 핵연료처리가 고창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창군 지역내 입지하는 것과 아울러 이의 건설을 불허한다. 다만 의료용으로 공급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이 조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고창군수가 인정할 때는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제4조 특별시책으로 방사성폐기물 등이 처분, 보관과 연구에 관한 모든 시설의 건설을 거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폐기물 등의 군내 반입을 거부한다고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13조 3항에 의거 20세 이상 지역주민의 1/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주민 1천9백명이상의 서명을 받게되면 조례제정 청구가 가능하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