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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미콘 업체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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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KS인증 후 관급자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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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24일(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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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 무허가 레미콘업체가 공문서를 위조해 레미콘 조합에 가입, 무려 2년 동안 관급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도내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KS인증까지 받고 레미콘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벽돌 및 블럭제조업체로 등록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레미콘을 생산하여 납품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배정받기 위해 2001년 4월 공장업종과는 다른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입과정에서 제출서류 중 공장등록증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해 가입등록을 마치고 위조 등록증을 이용하여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까지 받아 무려 2년 동안 60여차례 총 20여억원대의 관급자재를 고창군에 납품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가 당시 획득한 KS인증 품목은 생산허가도 받지 않은 레미콘 분야여서 표준협회 인증 과정에서도 위조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KS 인증과 협동조합에 가입한 후 지난 2년동안 관급물량을 상당량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내 레미콘 허가업체가 총 4개에 불과하고 업체에 대한 환경지도감독 등이 매년 2차례이상 있었으므로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에서 지난 13일 회사의 업종을 '벽돌 및 블럭제조업'에서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을 승인해줘 묵인, 밀약설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무허가 레미콘업체 파문이 계속 확산되자 현재 군은 고창경찰서에 철처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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