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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위치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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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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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3월 24일(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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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결과 보고회’를 지난 10일과 17일 각 실과소와 군의회에서 용역을 맡은 경영정보연구원의 보고회를 듣고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군의회에서 열린 용역업체 경영정보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지역민의 41.6%가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시설의 부재 불만족은 47.5%, 이와 반면 문화행사나 공연에 참가할 의사가 48.7%로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에 순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시급함을 나타냈다.
또한 전북도내 시군중 순수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지역은 고창을 비롯 임실, 순창등으로 조사됐다.
2004년 국비와 군비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본격 건립에 들어갈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는 현 군유지 7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공설운동장내가 지역균형발전 가능성과 주변지역 개발가능성 등의 입지조건에 따라 적지로 판정되었다.
문화예술회관은 부지면적이 3천여평 정도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설계되며 8백여석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문화예술협회 사무실, 휴게실, 연습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고창군의 전통문화 계승과 연계한 발전을 수행,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의 기능,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혜택 부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체와 문화교류를 통해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의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예술분야 욕구충족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예술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분야는 전체적으로 한곳에 집중시켜 문화예술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며 "신재효고택, 판소리 박물관이 있는 모양성 주변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설운동장 내에 군유지 7백여평은 부지매입의 예산감소로 군비를 줄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모양성주변 8m내에는 고도제한의 조건이 따른다"고 밝혀 적지판정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군은 전북도에 문화예술회관 사업 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비는 국비 25억원을 포함 군비 65억원 총 90여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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