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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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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08일(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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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4월 한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북도와 함께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기타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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