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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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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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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08일(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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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이를 누가 보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갑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인 을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위층 소유자 을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
【답】갑이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되느냐 공유부분으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판례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가스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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