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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2003년 04월 08일(화) 17:50 [(주)고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신재문)는 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월 한달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정기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속원으로 3개 단속반을 합동 편성하여 펼칠 계획이다.



고창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 축산물과 고춧가루,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등 채소류 및 건강식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한약재 등을 중심으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고추관련제품을 국내산 고춧가루에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창출장소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의심이 갈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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