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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농가 "3년간 벼농사 안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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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조정제 258.4ha 신청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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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01일(목)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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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관내에서 총 5백94농가가 향후 3년간 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신청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는 594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고창군 배당면적 260ha에 258.4ha의 면적이 신청 최종 약정체결을 마무리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키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WTO협정에따라 시행되는 일종의 논 휴경제도이다.
2003년도부터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1ha당 300만원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직불제이다.
농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태풍 루사의 피해로 2001년 3천8백30만석보다 408만석 적은 3천422만석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천40만석 정도였던 쌀 재고량은 오히려 150만석이나 늘어 1천1백90만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수급조절을 해 나갈 방침.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임에도 배정된 생산조정제 물량에 신청면적이 들어맞아 농민들이 많은 관심이 끌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영농여건이 어려운 일부 면지역에서는 쌀 생산조정제의 신청과 문의가 쇄도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배정면적으로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요구량에 절대 부족할 게 뻔하다는 것이 농업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청 산업경제과 관계자는“이들 약정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농업기반공사에서 벼 재배여부 등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농가에 대해서 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각 읍·면별 재배면적에 따른 쌀 생산조정제 신청 ※( )는 쌀생산조정제 신청.
△총14,870ha(258.4ha)△고창읍904ha(53.6ha)△고수면907ha(26.1ha)△아산면1,130ha(10.2ha) △무장면1,126ha(16.0ha)△공음면1,274ha(12.5ha)△상하면1,024ha(4.9ha)△해리면 1,101ha(14.1ha) △성송면904ha(32.6ha) △대산면1,307ha(19.9ha) △심원면 891ha(12.5ha) △흥덕면 1,050ha(8.3ha)△성내면954ha(6.9ha)△신림면1,000ha(15.6ha) △부안면 1,298ha(25.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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