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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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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01일(목)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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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소장 김종현)는 금연종합대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금연시설 신설과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에 따른다.
보건소는 이에따라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병원과 어린이집,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또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와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2백만원∼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계도기간중 금연정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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