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
|
2003년 05월 19일(월) 17:52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은 5월 한달을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과년도 체납세를 포함한 군의 체납액은 9억5천7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특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고질적이고 고액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함께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질■고액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5월중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고 체납자 개별면담을 통해 체납사유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압류조치등 강력한 법적 조취를 할 것이다■며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