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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합병 계획 조합장 반발로 무산

민주적인 절차로 자율의사 맡겨

2003년 05월 19일(월) 17:54 [(주)고창신문]

 

지난달 농협중앙회의 합병지침으로 관내 6개 농협이 합병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일방적 통보지침으로 농협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회는 지난 14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 합병지침키로 했다.



이로써 관내 합병대상농협 고수■성송■신림■해리■상하■심원농협 6곳이 합병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업무체제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가 일선농협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합병을 추진키로 해 도내 농협 합병 권고대상 30곳 중 무려 6곳이 포함돼 관내 농협은 갑작스런 중앙회 시책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

중앙회 지침의 합병권고대조합은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백20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으로 농가호수 1천500호,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 평잔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이다.



중앙회의 합병지침이 발표되자 농협장들은 경쟁력강화를 목적에 둔 통폐합이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일관성있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농협장은 “당초 ‘회원조합 합병 5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예정돼 있었던 것이 최근 갑작스레 내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당혹스럽다”며 “합병권고 대상조합 기준으로 설정된 경제사업량이나 농가호수, 총자산, 자기자본규모 등은 외관상 큰 규모를 가진 조합이 제외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중앙회 지침에 관내 농협장들은 15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일관성을 상실한 중앙회 지침에 거센 반발을 할 계획였으나 14일 오후 중앙회의 ‘합병계획취소’의 공문으로 계획은 무산, 중앙회는 또한번의 일괄성없는 정책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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