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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도 시행, 부패없는 공직풍토 조성

2003년 05월 19일(월) 17:54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시대정신의 구현·국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지난 5월 1일부터 도입 시행했다.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2천만원이상 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군은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통해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하는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부당한 이익, 하도급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불공정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수의계약배제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인 만큼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계약제도를 실현시킴은 물론 부패추방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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