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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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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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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19일(월) 17: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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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증을 하는 주된 이유는 후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재판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논란을 피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문】갑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0개월 후로 하는 차용증서를 교부 받았으나, 갑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않아 액면금 500만원에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다시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야 甲이 20평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문】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채무명의가 되므로 별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본래 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7조, 제 70조)
통상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약속어음채권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으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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