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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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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09일(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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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을 위하여 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그 전까지는 부득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임대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여서,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권리를 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실제의 사용용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부상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86다카 164).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실제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철거당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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