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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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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10일(화)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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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신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기간’으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이의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등기이행이 안된 토지와 사실상 종중토지로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이 신고 및 이의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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