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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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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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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정체결에 들어간다.
계약 대상은 벼 재배 0.1ha이상 농업인이나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2003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으로 80㎏대비 금년 쌀가격 하락분 80%를 약정면적에 비례, 보조해준다.
희망 농업인은 소정의 신청서와 납부금(ha당 4만7천8백80원)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등을 지참, 주소지 소재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보조금은 2004년 4월달에 일괄 지급한다. 문의 :560-2375, 56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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