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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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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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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군은 금년 1월 2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반입 처리해 온 후 현재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7월 1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가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것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하며, 특히 매립할 것에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할 경우 매립장 반입이 불가하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비닐, 숫가락, 젓가락, 그릇류, 병뚜껑, 동물의 통뼈 등을 함께 배출하여 기계고장의 원인으로 정비시까지는 수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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