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
|
2003년 06월 24일(화) 17:50 [(주)고창신문] 
|
|
|
오늘은 주택임대차 중 부득이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에서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실제의 사용용도를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락될 것이므로,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