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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 5백억 달성

2003년 07월 16일(수) 17:52 [(주)고창신문]

 

고창새마을금고(이사장 김기갑)가 공제유효계약건으로 5백억원을 달성해 탄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91년부터 공제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2백70억원에 그치던 공제유효계약이 비이자수익의 공제사업 중요성을 인식한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에 전념해 전직원이 노력한결과 5백억 달성의 성과를 얻게 된 것.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23명의 직원들은 1인당 9억원의 목표를 세워 더 높은 결과인 2백70억을 달성, 지난달 6월26일자로 5백 40억원의 공제유효계약이 체결됐다.



새마을금고 공제유효계약 5백억 달성은 정읍·고창 새마을금고협의회 9개 금고 중 1위. 고창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5백만원의 포상금을 보상받았다.



또한 5백억 달성 이외의 신계약건으로 4백5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한 상태.



고창새마을금고 강영재 상무는 "고객의 위험대비와 노후보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탄탄한 금고를 만들어가는데 포상금의 용도가 사용되어지도록 할것이다"며 "지역내 안정 금융기관으로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새마을금고는 효드림상조공제, 종신공제, 신상해공제, 신어린이공제, 건강공제, 지킴이질병공제, 신저축공제 등의 공제사업을 바탕으로 1만5천명의 회원과 자산보유액 3백3십억을 보유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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