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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조합장 월급 공익사업으로 지출해야

2003년 08월 07일(목) 17:50 [(주)고창신문]

 

김성일 무장농협 조합장의 월급 환원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28일 무장농협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만원씩의 돈이 지급됐다. 조합장의 월급을 관리하는 번영회가 수해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 조합원 1천4백50명에게 총 7천2백5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이 내년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무장농협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지금까지 월급을 1억이상 모았는데 이 월급을 좀더 뜻깊은 일에 사용해야지 수해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5만원씩 나눠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장 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모두가 선거운동으로 밖에 생각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번영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면 조합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해야 했지만 번영회원들을 보면 회장부터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 “각 마을이나 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장은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기들 편만 구성하고자 한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을 시사했다.



당초 무장조합장은 취임공약으로 월급을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1억여원이 넘는 돈을 모아왔다.



현재 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무장면 번영회(회장 김길환). 조합원들의 말에 따르면 무장면 번영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조합장의 월급은 관리하는 번영회 구성시 투명하게 번영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조합장과 회장이 몇 명의 회원들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회장이 임의대로 각 부락의 대표자를 임의로 선택했다는 여론이다.



번영회 김회장은 “맨 처음 번영회는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고 이번에 각 부락 대표 17명이 신입회원으로 들어왔다”며 “이는 무장면 39개 마을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회원영입은 회장 임의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조합원에게 5만원씩 지급된 것은 수해를 많이 입어 이를 위로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아무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무장농협 김조합장은 “월급에 대해서는 이미 번영회에 넘긴 사업이므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번영회를 결성했을 때 관여를 안 할 테니 뜻깊은 일에 써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번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미 상관없는 돈이다”며 앞으로도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4년전 공약이 이거였나” 라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돈은 회수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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