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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도의원 도정질의

"영광원전 피해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비는"

2003년 08월 07일(목) 17:50 [(주)고창신문]

 

전북도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고석원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고석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사 취임이후 외자유치 성과에 대해 ▲도에서 건강노인 복지타운을 시범적으로 건립, 운영할 용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특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 ▲영광원전 피해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비는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 등을 물었다.



영광원전 피해에 대해 고 의원은 "황금바다로 불리워졌던 고창군의 바다가 영광원전이 들어서면서부터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멸보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한수원이 대체 어장을 개발해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원인제공자인 한수원과 한번이라도 대체어장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논의 여부와 경위를 말하고 만약 논의가 없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다.



강현욱 도지사는 "영광원전 온배수로 어업피해가 발생해온 만큼 한수원이 대체어장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영광원전 5,6호기에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한수원과 협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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