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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영광원전 5·6호기 해수 무단사용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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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어민 동의서 없이 해수사용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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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07일(목) 17:5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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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6호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냉각수 용도인 해수 사용 영광군 허가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고창군 피해어민들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창군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 위원장 전종렬)에 따르면 "한수원이 영광원전 5·6호기 추가건설 및 가동으로 인하여 바닷물을 연간 115억9천톤으로 중량하여 사용하고자 2002년 5월 7일 영광군에 공유수면 해수 사용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예상 권리자인 고창 어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한수원의 해수 사용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았으나 공유수면으로부터 바닷물을 사용 시 관계법인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영광원전 가동시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로부터 동 허가 신청시 법적 구비서류인 피해예상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첨부되어야 하나 동의서 미 첨부로 지난해 11월 27일 이를 반려처분 하였다.
범대위 관계자는 "군산대학교에서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용역조사결과 고창해역으로 약 17km까지 온배수가 어업에 피해를 준다고 발표했음에도 한수원에서는 관계법에 명시된 피해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서 첨부가 법적 구비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온배수 피해 실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영광군에서 권리자 동의서 제출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의뢰는 관계법도 무시한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범대위는 "한수원이 우리 어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를 재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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