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난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
2003년 08월 07일(목) 17:55 [(주)고창신문] 
|
|
|
오늘은 차를 도난 당한 경우,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차 주인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주차시키고 문을 잠근 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주변 불량배들(20대 초반)이 차 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위 사안은 차량절도범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소유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의 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장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의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25. 86다카667, 1990. 4. 25. 90다카306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