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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 후 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책임이 없는 경우

2003년 08월 21일(목) 17:50 [(주)고창신문]

 

오늘은 앞으로 살펴볼 자동차관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 중 첫 번째로,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아직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되나,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저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甲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유없이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에는 그 차량을 과실로 운전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가해자인 甲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1. 13. 94다38212)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했음에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84다카1484)■고 하여 매도인이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와 관련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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