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독자투고-응급 처지에 대하여

고창소방서 흥덕파출소 김규석

2003년 08월 21일(목) 17:50 [(주)고창신문]

 

휴가철 을 맞아 각종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런 상해를 입거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는 증상에 걸렸을 때 즉각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환자를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넘겨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선행하므로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최선의 조치가 바로 응급처치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요령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우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119 또는 가까운 병원 등으로 구급차를 지원 요청하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응급처지를 하면 된다.



우선 환자를 수평으로 눕히고 심한 쇼크 상태일때는 머리를 낮게, 발을 높게 한다. 피 또는 물을 토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하면 된다. 호흡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앉아 있게 하거나 하반신을 기대게 하고 발을 뻗어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리고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부상자에게 상처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또 의식불명의 환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 안되며 특히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면 안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체온 유지를 위해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러한 응급처치 요령을 평소에 익혀둔다면 갑작스런 사고에도 침착하게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