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추, 수박피해 재해로 인정
|
|
영농자금 상환 연기등 43억 보상비 지원
|
|
2003년 08월 21일(목) 17:50 [(주)고창신문] 
|
|
|
7월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수박. 고추농가가 재해로 인정돼 43억의 보상비가 확정, 이번주 중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피해농가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동안 중앙부처를 방문, 농림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20일 이상 연이어 지속된 호우로 수박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와같은 결정은 관내 피해가 워낙 커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군은 6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한달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노지수박의 99%에 해당하는 9?95ha가 탄저병과 역병에 휩쓸려 2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추 또한 1천6백20ha로 총 재배면적의 91%가 피해를 입어 모두 3백4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또한 벼 5백98㏊, 참깨등 기타작물 1백27㏊가 관내 농작물의 전 피해로 조사됐다.
이같은 피해는 고창에서 수박과 고추농사를 지어온 이래 최대의 피해율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피해는 단순히 재배상의 피해가 아니라 하루도 쉬지않고 연일 장맛비가 계속된 탓인 만큼 천재지변으로 인정, 대책이 이뤄지게 된 것.
이 군수는 “이번 수해로 영농의욕을 잃어버린 농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에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한 재해인정을 요청, 이례적으로 43억여원의 보상비를 확약받았다”며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재해법은 한해, 수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해충등 기타 농업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전 농가에 농약대 지원 및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 대파대를 지원하며 각각의 피해율에 따라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이재민구호, 무상계곡, 농업시설물등이 지원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