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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2003년 09월 08일(월) 17:46 [(주)고창신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상덕)는 내년에 실시하게 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하여 각 지구당에 공문을 보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초반부터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지시하였다.



이번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한 주요 감시·단속대상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출판기념회·초청강연·시장방문 등 대민 접촉활동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의정활동보고, 후원회행사, 정당활동 및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청중동원, 금품 제공 행위 및 인사장발송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활동 △시민, 사회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 등 불법선거개입 행위 △후보자와 관련있는 조직·단체의 은밀한 불법행위 △관권개입,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고질적인 공명선거저해 사례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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