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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6억9천7백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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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재산압류등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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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08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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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올해 108억6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부과, 이중 91억6천8백만원이 징수되고 16억9천7백만원이 체납돼 복지증진 및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제재조치를 통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체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9월부터 번호판 영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통해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자진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그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상반기중 상하, 성송, 신림, 부안면등 4개면이 100% 납부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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