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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농어촌 테마관광 특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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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완화로 원활한 관광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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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08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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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내 지역특화 발전특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군은 지역특화발전방향을 농어촌 체험 테마관광으로 설정하고 전북도에 농어촌 테마관광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이 계획한 농어촌 테마관광특구는 세부적으로 △복분자 고급와인 생산단지 △갯벌풍천장어 생산, 판매단지 △선사문화유적 관광지 개발 △해안종합관광단지 조성 △농촌관광 경관농업·청정테마파크단지 조성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등 총 6개 사업이다.
군은 우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군을 중심으로 선사문화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위락시설 등을 설치,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또 73㎞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활용, 노인휴양관광과 해안종합관광지를 조성하고 공음면의 청보리밭을 중심으로 청정테마파크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농어촌 테마관광의 메카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올해로 기반시설사업이 마무리되는 석정온천에 민자를 유치,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는가 하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복분자와 지역특산품인 갯벌풍천장어를 전국 최고의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개발전략도 세웠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호남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하고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농어촌 체류형 관광지로서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며 "농어촌 테마관광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적용이 완화되거나 폐지돼 원활한 관광정책을 펼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지정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이번 특구제도의 본래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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