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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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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08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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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자로 공포·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개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위반시에는 처벌받게 된다.
식품접객업의 제19호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이며, 식품위생법 제7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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