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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 법률상식


자동차매도 후 명의이전 전(前) 발생한 교통사고로 책임이 있는 경우

2003년 09월 08일(월) 17:50 [(주)고창신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아직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甲은 대리점 경영자인 乙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乙이 구입하여 할부상환 중에 있는 자동차를 매수하였습니다. 자동차할부계약상 乙소유명의와 할부금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乙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甲이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乙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할부상환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甲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乙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乙명의로 가입하게 하면서 乙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甲의 외판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왔다면, 乙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乙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91다4102)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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