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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정례교육

농기공 고창지사

2003년 09월 08일(월) 17:51 [(주)고창신문]

 




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장도성)는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농업기반공사상을 구현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인 농업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월 전직원 정례교육"을 지난 1일 실시했다.



장 지사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등 알선·청탁 등을 금지토록 하고 직무 관련자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특별 당부했다.



또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에 의한 공직자의 청렴유지를 재강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혈연·학연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금지토록 하며, 이와같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실 확인한 후 규정에 의해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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