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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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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01일(수)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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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는 2003년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지역가입자중 세대주는 홀수년도 출생자, 세대원은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직장 가입자는 사무직은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3년도 대상자, 비사무직은 근로자 전체,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2002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의 서식이 달라짐과 함께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12월31일까지 현행 진료비영수증 서식 및 진료비총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 함께 인정되지만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된다. <문의전화 56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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