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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저소득자활복지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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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0일(월) 17:5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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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생활이 어렵지만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자활복지기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는 가운데 2003년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내 국민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
지원범위는 행상이나 노점등을 위한 자금이나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처리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의료,장재,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등이다.
지원규모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2백만원 이하로 1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 조건이고 자조자립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하 3년거치 5년상환에 연4%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융자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심의후 자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1991년부터 기금을 조성, 9월30일 현재, 14억3천2백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모두 10명에게 4천7백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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