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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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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0일(월) 17:5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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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을 맞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종합토지세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03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관련문의는 군청 재정과 세정담당(☎ 063-56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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