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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2003년 10월 20일(월) 17:51 [(주)고창신문]

 

오늘은 자동차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주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자동차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놓고 잠시 집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집 앞 골목에 세워두었던 위 자동차를 이웃사람 갑이 저의 승낙 없이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던 을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을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답】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4. 94다41232).



위 사안의 경우 차 주인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놓은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를 주차해 둔 곳의 상황이나 이웃사람 갑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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