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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금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2003년 10월 20일(월) 17:54 [(주)고창신문]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주거나 관광 등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나 동창회, 향우회, 체육·등산대회, 개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선거법위반행위 제보는 1588-3939.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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