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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감사 결과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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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명 징계, 4억4천여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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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05일(수)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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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전라북도 감사에서 42건이 적발돼 6명이 징계를 받고 4억4천267만원의 재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종합감사를 받는 결과 계약이나 공사, 업무추진상의 위법 과오 및 부당사례 등 42건이 지적됐다. 이중 24건에 대해 시정, 18건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해야 할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축공사의 적격업체가 아닌 실물모형 제작업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산 쌍치-계산마을 도로는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시공내역이 당초 설계와 다른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창읍 화산천 송암교 재가설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점용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례식장 허가시 장례식장 결정기준은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잘못 적용해 불허가 처리했다.
이밖에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시스템을 군비(660만원)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은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 3천여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재활용품 선별 체험의 날을 운영해 1천6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 등은 수범 사례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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