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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받으며

2003년 11월 05일(수) 17:47 [(주)고창신문]

 

문: 최씨는 남씨의 땅을 1년 기간에 월세 30만원으로 빌려 이곳에 가건물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였다. 월세는 매월 온라인으로 남씨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1년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씨는 아무런 말이 없어 최씨는 계속 두달째 월세를 송금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남씨가 직판장을 자기가 하겠다면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닌가. 최씨의 법률상 대처방법은?



답: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그대로 점유하거나 사용중이고,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내에 여기에 대해 아무말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의 이의제게, 즉 아무말이 없었다고 해서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때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된 것으로 보게된다. 다만 묵시의 갱신 효과는 명시적 갱신보다는 다소 약하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누구든지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먼저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먼저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게 된다.(민법 제635조)

이 사건에서 남씨와 최씨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임대인의 남씨가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해지의 효력은 6개월 뒤에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씨는 앞으로 6개월은 적법하게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황규표 변호사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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