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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복분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보성녹차, 하동녹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등록될 듯

2003년 11월 24일(월) 17:46 [(주)고창신문]

 

고창복분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심의를 통과, 조만간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2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열고 고창복분자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여부를 심의한 결과 등록 기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표시제 등록이 확실시 됐다.



이에따라 고창복분자는 보성녹차와 하동녹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리적 특산품에 등록될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명성이나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될 때 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명 향토지적재산권으로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꼬냑이 이에 해당된다.



표시요건은 특정장소에 기원하면서 특수한 품질과 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꽤 까다로운 요건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타지역과 타인이 이와 유사한 표시나 진열, 판매를 할 수 없게돼 시장 차별화와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하고 인

정하는 지역 명산물로 중점 육성할 수가 있다.



고창군은 ‘고창복분자’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 5명을 초빙, 고창군내 고인돌, 명산품, 선운산특산주 등 3곳의 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고 공장현황 및 여건, 품질관리 실태, 복분자밭 조성실태 및 원료조달, 고창복분자의 특성 및 품질기준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가졌었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 복분자주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되면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고창산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제 등록에 따라 고창농업의 일대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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