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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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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4일(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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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농지소유면적 10,000㎡미만인 농가의 영유아(0∼5세)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학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문의 560-2373)
군청 산업경제과 농정기획담당자는 "양육비 지원신청자에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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