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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군민과의 대화 실시

2003년 11월 24일(월) 17:51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의장 성호익)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심의와 군민과의 대화, 2003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금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안은 고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전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군청 제2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수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였다.



특히 7일간의 일정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된 군민과의 대화는 군청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대부분 주민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마을진입로, 농로확포장 및 사리부설, 용배수로정비, 소류지준설 등 농업기반시설 관련 건의사항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 18일부터 기획정책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 2003 군정주요업무보고가 열렸다.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의 각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군청 제2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질의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됐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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