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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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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4일(월)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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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 사용방법 및 재질 등을 변경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부적정한 이용방지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자동차표시 관리지침 개정과 장애인 자동차 전면갱신을 실시한다.
이와관련 군은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부착식으로 되어있던 자동차표지를 탈착식 사용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탑승시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재질변경 및 일괄제작으로 전국적으로 표지를 통일하여 위조를 방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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