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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사업장 일제가입 독려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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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1일(목) 17:5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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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사회보험 적용과 근로자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교직원과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03. 6. 27. 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563-2208 , 담당자 : 김 가원)에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사업장 일제가입 독려기간(2003.11.15~2003.12.15)■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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