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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공, 경영이양직접 지불제 시행

2003년 12월 11일(목) 17:54 [(주)고창신문]

 

고창지사(지사장 장도성)는 2004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새로 도입되는 분할지급식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2004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분할지급식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인 은퇴 보상금 지급제도로 영농규모화서업과의 연계추진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분할지급식 경영이양직불사업은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2ha까지를 완전 탈농을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매매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경우, 매매이양은 1ha당 24만원을 최소2년에서 최대 8년까지 매달 지원하며 임대이양은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농지매도이양시 농지대금은 보조금 지급기간동안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30% 지급후 70%분할지급형과, 50%지급후 50%분할지급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임대이양시 임대료는 50%선지급, 50%는 계약기간 동안 분할 지급한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 농지사업과(560-1509~11)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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