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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유스호스텔 분쟁 장기화 우려

1심, 군 승소 불구 자연보호협의회 항소입장 밝혀

2003년 12월 12일(금) 17:51 [(주)고창신문]

 

선운산유스호스텔 위수탁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9일 유스호스텔 계약체결 이행 소송에서 수탁자인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고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고창군의 승소에도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결과에 굴복, 항소의 뜻을 전해 선운산 유스호스텔 위수탁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운영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유스호스텔 법정분쟁은 지난해 12월 28일로 유스호스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군이 당시 위탁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위수탁자를 공모해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협의회는 계약서 3조에 ‘현 수탁자가 법률상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특정단체에 유스호스텔 운영권을 주려는 음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가 항소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군은 "1차심판에서 승소한 만큼 건물명도 및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스호스텔 분쟁이 지금까지 1년여를 끌어오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고창군의 이미지만 실추시킨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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