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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집 위탁운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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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2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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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고창군 추모의 집’을 완공하고 위탁운영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9일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따라 추모의 집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군은 추모의 집의 운영·관리를 총괄할 위탁운영위는 공무원 3명·군의원 3명·관련단체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지난 18일 추모의 집 위탁공고를 발표했다.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 121-2번지에 건립된 추모의 집은 부지 8천7백32㎡(2천6백40평)에 최대 1만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군은 추모의 집 조성공사에 국비 4억4백여만원과 군비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10억5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추모의 집은 화장된 유골만을 추모의 집에 안치할 것을 의무화, 설치 목적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조상 숭배사상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대한 60년까지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추모의 집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되며 사용자 범위는 고창군에 본적을 둔 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고창군에서 개장한 유·무연고 유골로 명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예외.
한편 군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위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위탁자 신청 자격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 납골당 위탁운영관리를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법인 정관에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위탁 운영이 명시된 법인에 한함), 공고마감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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